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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4월 부터 시행 최대 월 30만원

작성일 : 2019.04.03 10:09 수정일 : 2019.04.03 10:15 작성자 : 경주사랑신문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9000여 명 중 11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