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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원만 등록해도 재취업활동 인정

어학학원등록, 시험응시 재취업활동 인정

작성일 : 2019.05.30 03:01 수정일 : 2019.05.30 04:41 작성자 : 경주사랑신문

취업희망자(구직자)가 어학학원에 등록만 해도 재취업 활동을 한것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4주에 1회만 구직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지침을 확대 했다. 토플과 같은 어학관련 학원 수강이나 시험응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구직활동 의무 일수도 줄어들었다. 그동안은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4주에 1회만 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업무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구직활동을 인정하였지만, 어학학원까지 인정 범위를 넓힌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능력 배양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는 직업심리검사도 구직활동의 하나로 인정이 되며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도 인정이 된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경주사랑평생교육컨설팅 054-774-5208 문의 하면 된다.